법안

국회한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7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507
제안일2024년 7월 8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마약을 타인에게 몰래 먹인 자는 처벌하고, 투약 당한 자를 치료보호 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먹인 후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퐁당마약’이 자주 벌어집니다. 마약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살인ㆍ강간 등 2차 범죄까지 이어집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근절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화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투약 당한 피해자를 치료보호할 규정이 없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퐁당마약’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0조의4 및 제5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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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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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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