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399
제안일2024년 7월 30일
제안자서지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2010헌가2, 2011헌가29 등).
한편, 선거기간 중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녹음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야간의 옥회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