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3
| 의안번호 | 2200403 |
|---|---|
| 제안일 | 2024년 6월 12일 |
| 제안자 | 강유정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한국 영화는 국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세계 영화시장에서의 문화적 위상이 한층 격상되고 있음.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자리함.
그러나 최근 정부가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운용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됨. 이에 법률에 부과금 징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그런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이 문화의 생명력인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영화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확인한 후에 해당 영화업자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0조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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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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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