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8
| 의안번호 | 2217538 |
|---|---|
| 제안일 | 2026년 3월 17일 |
| 제안자 | 주진우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후 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백년 먹거리'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이미 북극항로 선발 주자인 러시아 등 주요국은 대규모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다수의 원자력 쇄빙선을 운용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북극항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내 임시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에서 수행중이며, 부처별 파견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외교·경제적 협상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및 거점 항만 육성 등 북극항로와 관련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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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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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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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