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4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624
제안일2026년 6월 30일
제안자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장ㆍ축산관계시설ㆍ차량ㆍ사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ㆍ방역기준 확인, 시료채취 등 다양한 현장업무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수의인력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ㆍ거래기록 열람ㆍ점검, 소독설비ㆍ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축사 등의 소독 등 반복적 확인ㆍ점검 업무의 수행주체를 정비하되,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방역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범위와 현장 책임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그 밖에 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의 출입ㆍ검사 대상에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침습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료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을 포함하고, 살처분ㆍ사체처분 관련 책임체계와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지원 대상을 정비하며, 시료채취 업무의 위탁대상,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7항ㆍ제8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6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제2호, 제55조제2항, 제57조제6호, 제58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3호의13부터 제3호의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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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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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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