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5
| 의안번호 | 2208805 |
|---|---|
| 제안일 | 2025년 3월 11일 |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공장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 방치 외에 통행 방해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하여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방치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를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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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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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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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