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1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771 |
|---|---|
| 제안일 | 2025년 9월 8일 |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와 사설 교육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 학생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동원하거나 참여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ㆍ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