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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152
제안일2024년 8월 23일
제안자임미애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ㆍ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중요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제도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다양한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기존 협력사업(MOU)은 구속력이 낮아 미이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협약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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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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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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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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