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54
| 의안번호 | 2202054 |
|---|---|
| 제안일 | 2024년 7월 22일 |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있음.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액 청구 등을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최종 선고까지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을 추가하고, 이를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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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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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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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