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3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433
제안일2024년 7월 31일
제안자최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6년 8월 26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7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은 증액이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자금 활용 시기에 있어 탄력성이 부족하므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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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8월 26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25×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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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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