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0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702
제안일2024년 7월 12일
제안자김상욱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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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욱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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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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