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537
제안일2024년 11월 13일
제안자복기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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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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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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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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