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2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142 |
|---|---|
| 제안일 | 2024년 6월 28일 |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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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