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0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10
제안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임종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