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6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656
제안일2025년 3월 5일
제안자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6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1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되,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관련성을 규정하지 않은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를 선의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부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의ㆍ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법인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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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02×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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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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