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7
| 의안번호 | 2207367 |
|---|---|
| 제안일 | 2025년 1월 9일 |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ㆍ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ㆍ분실 등이 된 미술작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미술작품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술작품 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 및 제42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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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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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