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7
| 의안번호 | 2212607 |
|---|---|
| 제안일 | 2025년 9월 2일 |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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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