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5
| 의안번호 | 2201915 |
|---|---|
| 제안일 | 2024년 7월 18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연동을 기피하기 위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ㆍ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을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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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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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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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