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7
| 의안번호 | 2206717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9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9.6%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23.4%, 종합병원 43.1%로 오히려 수요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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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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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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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