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1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401
제안일2024년 6월 12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1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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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99× 반대 0△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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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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