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455
제안일2024년 9월 30일
제안자서지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과 형평을 맞추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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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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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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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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