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5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9865 |
|---|---|
| 제안일 | 2026년 7월 9일 |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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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