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0
| 의안번호 | 2212090 |
|---|---|
| 제안일 | 2025년 8월 11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소속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 수용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가 자문 기구에 그치면서 시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파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내신 외부출제 등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위원회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의견 수렴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 합니다(안 제13조제5항 신설 및 제1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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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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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