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0

수정가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900
제안일2025년 4월 17일
제안자어기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8월 27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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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8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60× 반대 0△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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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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