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7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827
제안일2025년 12월 31일
제안자김용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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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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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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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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