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4
| 의안번호 | 2206974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6일 |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금전대부업, 양도담보, 어음할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 업종의 상호를 모두 “대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실제 대부업권의 다양한 업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등록대부업자 외에는 “대부”라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오해하게 되는 등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대부업자 등이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본이 부실한 개인들이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들 수 있어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그 상호에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대부업자 등의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불법ㆍ부실 사금융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제3조의6, 제5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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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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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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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