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5
| 의안번호 | 2204515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일 |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시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할 것 없이 “한국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회사에처럼 주주에게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음. 하지만 주주는 회사와 달리 이사와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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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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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