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6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3136 |
|---|---|
| 제안일 | 2025년 9월 19일 |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26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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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