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498
제안일2026년 4월 22일
제안자박민규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자율주행 주차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을 이동ㆍ주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주차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은 기존 주차장 대비 주차 공간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입ㆍ출차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건축비 및 운영비는 대폭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 주차장 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차장 관련 법령은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의 규제가 지능형 주차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능형 주차장치는 기존 수직 순환식 타워와 같은 거대 고정 시설물 등을 전제로 하지 않음에도 상주 운영방식, 공공주택 내 도입 불가 등 지능형 주차장치의 특성과는 무관한 규제가 일괄 적용되어 신기술 도입 및 상용화가 지연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능형 주차장치 및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능형 주차장 특성에 부합하는 주차장 구조ㆍ설비, 관리ㆍ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연구개발, 사업화,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도시 내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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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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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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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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