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2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302
제안일2026년 6월 17일
제안자임종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한 유휴농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등으로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농지 임대 및 활용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농지 접근권이 제한되고 소규모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유휴농지의 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는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휴농지의 우선 임대 등 활용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장기간 방치된 유휴농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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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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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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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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