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3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173
제안일2025년 8월 14일
제안자정혜경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를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한 관리ㆍ운용 방법에만 국한시키는 한편, 목적을 안정적인 수익 증대로 귀결시키고 있어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방향이 공공성 확보임을 명시함(안 제102조제2항).
나.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ESG 등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외에도 예입ㆍ신탁, 파생상품 운용, 집합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102조제4항).
다. 제102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