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7
| 의안번호 | 2215347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7일 |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영유아의 낙상 등 외상 발생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택의 신생아 낙상사고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바,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함.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도록 하여 정부가 신생아 낙상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2호라목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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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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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