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351
제안일2025년 3월 26일
제안자권영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의 보급ㆍ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녹색건축 시장의 역량과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경험한 사업자의 확산에 따른 자발적 참여환경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13조의2 및 제3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