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0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730 |
|---|---|
| 제안일 | 2025년 1월 22일 |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있을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신규 채용도 필요하나,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의 숙련 근로자가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이에 중소기업체에 10년 미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2035년까지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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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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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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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8: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