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4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994
제안일2024년 7월 19일
제안자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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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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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1: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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