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2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422
제안일2026년 3월 12일
제안자이연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정 지역에 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에는 폐기물이 발생지 인근에서 처리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이른바 ‘원정 소각’ 사례가 증가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ㆍ탈수도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폐기물 처리 책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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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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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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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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