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5
| 의안번호 | 2220285 |
|---|---|
| 제안일 | 2026년 7월 30일 |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같은 법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종전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과세특례, 수도권에서 일정기간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일정한 종전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거주자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시 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지역투자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단기적인 과세특례의 일몰은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2조, 제121조의34, 제121조의3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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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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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