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1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111
제안일2026년 6월 5일
제안자김문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청년 고용 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이는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청년들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사회 진출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2015년 5월 14일에 실효되어 청년층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조기에 경감하고,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여 청년층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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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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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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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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