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5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925
제안일2026년 7월 13일
제안자김태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회사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하청 발주 감소’,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가속화’라는 고용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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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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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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