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9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329
제안일2025년 9월 26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2020년 5.2%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 1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4.5%로 오히려 후퇴하였음.
친환경농업은 토양ㆍ수질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농업 형태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토양 회복과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장기간 영농이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그러나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는 상황이고,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지 임대금지의 예외사유로서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장기ㆍ안정적 영농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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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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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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