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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179
제안일2025년 6월 30일
제안자장철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은 해당 공제사업 미참여 청년근로자 대비 참여 청년근로자의 근속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정책효과를 거둔 바 있음.
그런데 일자리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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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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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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