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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383
제안일2025년 8월 26일
제안자송재봉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는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및 범죄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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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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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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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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