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3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383 |
|---|---|
| 제안일 | 2025년 8월 26일 |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는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및 범죄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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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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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