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863
제안일2024년 12월 24일
제안자윤한홍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현행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그 기업집단과 동일인에게 공시의무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각종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규제의 중요사항인 “동일인”의 정의는 부재하고 “기업집단”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또한, 강제 권한이 없는 자연인인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경영환경과 가족관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하고 낡은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여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대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제31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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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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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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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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