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4
| 의안번호 | 2219494 |
|---|---|
| 제안일 | 2026년 6월 25일 |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용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여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M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SMR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와 함께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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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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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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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4: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