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4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014
제안일2025년 9월 16일
제안자김상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27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102명(12.3%)에 이르고 있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꼽히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과 보수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ㆍ안전수칙ㆍ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등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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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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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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