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8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858 |
|---|---|
| 제안일 | 2025년 7월 30일 |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 및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하여 매년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농산물 계약재배는 농산물 생산자와 기업이 농산물 재배 전에 미리 가격 및 수량 등을 정하여 계약을 맺은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추후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으로서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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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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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