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8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928
제안일2025년 3월 14일
제안자이정헌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정보보호인증제도가 의무인증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 기업이 제조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고 있는 등 정보보호인증 실적이 저조함.
이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유인을 높여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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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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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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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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