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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6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362
제안일2025년 8월 26일
제안자최은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협의 불성립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어 공익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성실한 협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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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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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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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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