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33
| 의안번호 | 2220833 |
|---|---|
| 제안일 | 2026년 8월 27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오늘날 전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의 급격한 확산과 소비 패턴의 비대면ㆍ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경영난과 상권 쇠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은 단순한 물품 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서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ㆍ문화적 핵심 자산임. 이에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에게 전통시장의 가치를 널리 알려 실질적인 소비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상인과 소비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일자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법제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문화예술공연, 홍보 및 소비 촉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