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5
| 의안번호 | 2214315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7일 |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6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학계ㆍ산업체 ㆍ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양성된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활용을 통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ㆍ중견 방산업체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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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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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